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5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전진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