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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호송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는 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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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