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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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국민 역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 인력부족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그 역할에 한계가 있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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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