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6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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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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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