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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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21. 9월)하는 등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이에 맞춰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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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