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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21. 9월)하는 등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이에 맞춰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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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