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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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