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5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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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TV 및 인터넷, 가족ㆍ지인, 병원 등의 순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원인은 대중매체, 개인적 경험, 정신질환 치료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7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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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