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언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정신재활시설을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일반적ㆍ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합지원이 제공되는지, 통합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제공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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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