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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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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상황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이전의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 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ㆍ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지원을 포함함(안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다.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함(안 제15조의2제2항). 라.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ㆍ퇴원 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38조의3 신설). 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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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