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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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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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