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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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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