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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8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9-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남녀 평균 임금의 격차는 30.7%로, 전년도의 26.3% 대비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성 23.8%, 남성 11.1%로 여성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모든 차별의 집합체라 볼 수 있으며,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재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나 정부조직법상 고용노동부 소관사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고용정책과’는 고용노동부의 조직 5실ㆍ2국ㆍ12관ㆍ51과 중 1개 과에 불과함. 따라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주요업무로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 차별개선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80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이 시급하며,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여, 정부의 청소년 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안 제26조제1항제16호). 나. 여성가족부 소관사무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확대하고,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ㆍ임금’을 추가함(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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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