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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3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는 본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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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