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86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왔음.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의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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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