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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6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9-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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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