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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9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9-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나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 정책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에너지 개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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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