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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4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국정 운영의 중대한 지장으로 국가의 불안과 국민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무위원의 순서로 명시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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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