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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1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을 망라하여 중장기적ㆍ종합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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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