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6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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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마약류단속은 경찰ㆍ검찰ㆍ해양경찰청ㆍ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인력부족 및 수사권제한 등으로 마약류사범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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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