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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1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등만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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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