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5월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물 관리체계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하였음. 하지만 동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인위적으로 물관리를 분리하여 관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돼,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밀어붙여 결국 2022년과 2023년 홍수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했음. 이에 환경부에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 이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나.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도법」, 「하천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관광진흥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본법」에서 환경부로 이전했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도록 주무부처와 주무부처령을 환경부, 환경부령에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으로 변경함(부칙 제4조).
송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