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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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문화재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유네스코 등 국제적으로는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및 인류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의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국민들도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이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적 문화재 분류체계와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의 명칭을 일반국민이 그 관장사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부터 미래를 잇는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과 국민들의 의견 및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문화재청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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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