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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문화재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유네스코 등 국제적으로는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및 인류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의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국민들도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이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적 문화재 분류체계와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의 명칭을 일반국민이 그 관장사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부터 미래를 잇는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과 국민들의 의견 및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문화재청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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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