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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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등에 대한 반성으로, 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음. 「경찰법」 제정 취지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ㆍ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이지만,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독립된 사무기구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자문위원회로 분류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었음.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권 강화를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9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경찰의 독립성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9호 신설 및 제7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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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