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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획재정부는 국제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이처럼 국내 및 국제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무 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려 정책 효과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의안번호 제13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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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