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환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후핵연료는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부지선정 및 공론화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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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