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우주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렸음.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음. 우주공간은 과학적 탐구나 상업적 이용대상에서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그 개발 목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세계 각국이 군사적·상업적 활용을 위한 우주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투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관급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각 부처의 우주개발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이 우주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성과물 공유가 어려워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 정책을 조율하고 민·관·군을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