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런데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 권한과 위상이 낮아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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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