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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재화에 대한 가치의 배분으로서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 부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데이터의 소유, 데이터의 거래관계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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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