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발전으로 인한 입법부의 위상 강화와 사회의 복잡화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다원화된 사회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다수의 정당들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정 간 정책 및 정무 협조를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담당할 정부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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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