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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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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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