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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미래통합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 통일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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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