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다수임.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각각의 분야가 모두 방대하여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하고자 함(안 제26조·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