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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의학은 질환치료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이 대두되면서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질병예방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할 경우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질병예방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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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