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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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평가 또는 공공기관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여 평가결과 공개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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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