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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평가 주체 및 대상 기관의 업무 능률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평가항목의 개요를 정할 필요가 있고, 국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의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6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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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