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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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등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 간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통신매체의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각종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년 12월에 현행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지 않는 정부기관등이 있어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성격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수행 기관을 분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되, 정보통신망ㆍ방송 등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회 보고 사항으로 정부광고 업무를 의뢰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현황, 이를 위반한 데 따른 시정요구 현황 및 그 결과를 추가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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