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82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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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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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