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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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차산업혁명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자문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 경우 그 기간이 길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하여금 규제완화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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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