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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차산업혁명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자문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 경우 그 기간이 길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하여금 규제완화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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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