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TV시청을 위해 사용했던 셋탑박스를 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영상컨텐츠(OTT, Over The Top)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이처럼 정보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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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