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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무차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런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사이버렉커'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또는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표현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제7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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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