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61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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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킹사고가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6항 및 제6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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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