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93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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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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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