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5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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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