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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9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ㆍ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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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