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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기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중소ㆍ벤처 기업의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64.5%에 달하여 정보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ㆍ벤처 기업의 경우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 근거도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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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