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기업 정보 유출, 웹변조,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를 비롯하여 침해사고 재발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의 외부 공개를 우려하여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신고 내용 및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 조치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침해사고 후속 대응조치를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침해사고 신고 내용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48조의3, 제76조). 나.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안 제48조의4, 제76조). 다.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8조의4). 라. 신속한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의 원인조사, 대책마련, 조치 이행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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