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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마약류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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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