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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公衆)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현행법상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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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