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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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백도어를 침해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백도어를 활용한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ㆍ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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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