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2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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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발생 등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조치 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행 의무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원인분석 이후 마련된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76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